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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 무사증제도, 불법체류·무단이탈 악용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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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떠나면 법 위반…육지행 브로커 기승
경찰, 불법 취업 알선 등 일당 15명 적발


매일경제

지난 3월 12일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과 승선권으로 도외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무단이탈의 통로로 악용되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이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체류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이탈 통로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고 목포 등으로 도외 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A씨(30대)와 도내 식당 및 농장 등으로 취업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B씨(60대)명 등 총 15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A씨와 도외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2명 등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주고 선박으로 무단이탈 시켜주는 대가로 약 540만원(3만 위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2일 A씨에게 받은 위조 신분증과 승선권으로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 2명을 수상하게 여긴 선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4월 4일에는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한 한국인 8명 및 법인 1곳을 추가로 확인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C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해경은 C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지난 5월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함께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취업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한 중국인 9명과 이를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2명,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제주를 통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체류와 무단이탈 문제는 외국인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7일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D씨가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점을 훔친 뒤 범행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달아났다. 당시 D씨는 범행 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한 뒤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D씨를 추적하고 있다.

고정철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비자 없이 제주를 통해 입국한 뒤 불법취업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와 무단이탈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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