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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조 신분증 팔고 무단이탈 도운 중국 브로커 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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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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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40대 B 씨, 50대 여성 C 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D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 위안(한화 54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넘겨주고 제주도를 벗어나기 위한 배편 승선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A 씨는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식당 등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B 씨와 C 씨는 지난 3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A 씨로부터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인 D 씨는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주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8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1개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하지 않도록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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