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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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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5대 고정비용 부담 낮추고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등 재기지원

머니투데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개요/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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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2배 완화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영세 음식점의 배달료도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돕는다.

또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돕는다. 재창업을 원할 경우엔 업종전환, 성장분야 재창업을 유도해 이른바 '회전문 창업'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25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료·배달료·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를 지원한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관련기사 : [단독]'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인데 매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인점을 감안하면 약 4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도 지원한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급속히 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 및 방식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결정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을 폐지하고 금리부담도 낮춰준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연장한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NCB 839점→919점 이하 등)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스포츠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규모화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로 최대 5억원(3회 분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 보증 신설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약정을 체결하며 1차 보증을 해준 이후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시 2~3차 추가 보증을 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요건 충족 이후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경우 소기업 사업 우대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도 지원한다. 경동시장과 같이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연내 57개 구축한다는 목표다.


새출발기금 확대해 빚 탕감 지원…폐업 후 취업도 돕는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약 3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했을 때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현재 1년간 유지)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해달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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