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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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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살" "권력자 수사하면 청문회 가야하나"…검사 탄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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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집단 반발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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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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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사 탄핵의 성격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등 5가지로 규정하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검찰동우회는 법원에는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헌재를 향해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즉각 기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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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탄핵 대상에 오른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추진되는 검사만 7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4명은 모두 이 전 대표 및 그 주변 인물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의 릴레이 검사 탄핵을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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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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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위법·조작이라면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사건에 관계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공범이라는 의미냐”며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는 탄핵을 시켜 쫓아내고 검찰청은 해체를 하는 게 민주당이 강조해 온 사법기관 독립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제기해 온 의혹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담겨 있고,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친위대 역할을 하길 바라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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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로 이 전 대표 수사와는 무관한 자리로 이동한 상태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 엄희준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다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민형배 의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 관계자 및 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는 “내가 맡고 있는 사건과 그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수사파트에서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선 ‘권력자를 수사하려먼 언제든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개별 검사들이 대응할 수 없는 일이라 별다른 반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실제론 민주당이 구체적 사유나 근거도 없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가 상당하다”며 “공당에서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수사 검사들을 겁박하는 건 결국 검찰 길들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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