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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응급실 만취 난동’ 강원경찰청 여경,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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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장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세계일보

경원경찰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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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은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료진이 안면을 다친 A경장에게 얼굴 컴퓨터단층(CT)촬영을 권했으나 A경장이 온몸이 아프다며 전신 촬영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경장은 술이 깬 후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의료진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고 20분간 응급실에서 난동을 벌인 끝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병원을 떠났다.

이후 A경장은 병원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별개로 강원경찰은 A경장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부터 징계 논의가 시작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판단 하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팀장(경감)은 관리책임 등을 물어 징계를 확정하고 이미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 합격, 이날 단행된 경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범죄 혐의점이 명확한데 A경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관은 이미 징계를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시민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승진이라니’, ‘열심히 일하는 경찰만 바보가 되는 세상’ 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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