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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바지에 소변봤다고…4살 딸 발로 차고 욕설한 父, 만삭 아내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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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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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은 물론 어린 딸까지 폭행하는 남편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평소 딸에게 훈육을 빙자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고, A씨에게도 만삭 당시 배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6년차인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당시 4살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남편을 신고한 상황이었다.

현장으로 찾아간 A씨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딸과 딸에게 욕을 하는 남편을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에도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은 평소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 놔야 한다", "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는 말을 했고, 이를 말리는 A씨에겐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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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 역시 만삭이던 당시 남편이 배를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 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과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아라며 협박했고,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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