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대상 간편보험 봇물…가입 1년새 47%↑
보험금 민원도 잇따라 늘어…금감원 ‘주의’ 당부
가입 전 고지의무·보험금 감액기간·보장 대상 체크를
보험금 민원도 잇따라 늘어…금감원 ‘주의’ 당부
가입 전 고지의무·보험금 감액기간·보장 대상 체크를
[사진 제공 = 챗GPT 생성]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을 잇따라 출시하며 가입자 또한 많아져 보험금 관련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간편 ‘가입’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 이른바 ‘고지의무’ 등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보험가입 후 보험금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편보험 가입은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지난해에는 604만건으로 1년 사이 47% 넘게 늘어났습니다.
간편보험은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좋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되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와 보장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도 간편보험?
간편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명칭에 명확하게 ‘간편심사’라고 명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렵기도 합니다.가령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초간편암보험, 간편가입종신보험, 누구나초간편건강보험, 간편한달러종신보험, 간편든든암보험, 간편가입치매보험, 가족사랑치매보험을 보더라도 ‘간편심사’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지만 모두 간편보험입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심사보험(일반보험)보다 가입 요건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보험이 일반보험 대비 20%가량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금 감액, 보장 대상 놓고 민원
우선 간편보험은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김모 씨는 보험가입 후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50% 감액해 지급했습니다.해당 보험사가 판매하는 일반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 시점에 암 진단 시 보험금을 50% 감액해 지급하고 있으나, 김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 미만의 암 진단비에 대해 50% 감액해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는 날(보험계약일)부터 보험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을 하더라도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간편보험 민원 중 보장 대상 질환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모 씨는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씨가 해당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간편보험은 허혈성심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만 보장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 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며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별 감액기간이나 감액금액을 비롯해 약관상 질환별 보장 범위 등이 그것입니다.
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정확히 해야
[사진 제공 = 챗GPT 생성]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보험도 해당하나 특히 간편보험의 경우 명칭에서 오는 인식으로 인해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항목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과거 입원·수술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의 경우 대장용종 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도 해당하며, 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고지대상 입원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가입 전 5년 이내에 ‘암’ 등 질문 대상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7년 전 암 진단을 받고 3년 전 암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