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식 행위는 면책 특권 누려야' 연방대법원 판결 여파…트럼프 변호인단 "변론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로이터=뉴스1 /사진=(애틀랜타 로이터=뉴스1) 조유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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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이달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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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백악관 대화, 증거 제시하면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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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고려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한해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 가짜 선거인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맡은 하급 법원들이 공식·비공식 행위를 구분헤 법리를 적용하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속하는 증거들이 배심원단에 제시됐고 배심원단이 이를 근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면서 머천 판사에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올린 SNS 게시물과 백악관에서 나눈 대화록 등이 법정에서 제시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논의한 장소가 백악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 전부를 대통령의 공식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머천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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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러스타인 판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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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7월10일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며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9월6일까지 숙고한 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연방법원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사건은 추문을 감추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혼외정사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대니얼스에게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 트럼프 그룹 장부를 34회 조작해 자금을 빼낸 뒤 성추문 입막음에 썼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자체가 없었다면서 대니얼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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