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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돈 받고 갓 낳은 아기 넘긴 40대 엄마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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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생아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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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갓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B씨 부부에게 100만원을 받고 아기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상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남기면서 B씨 부부를 알게 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성에게서 아기를 임신하면서 입양을 마음먹었다.

B씨 부부는 가짜 증인을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아기를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을 건넸으나 법원은 A씨가 요구한 돈이 아니란 점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B씨 부부가 "몸조리 잘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송금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금액의 적절성을 언급하며 A씨와 다투던 A씨 어머니와 달리 A씨는 반복적으로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했다.

다만 B씨 부부는 입양 과정에서 허위 증인을 내세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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