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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美 국무부 “日,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수용은 규범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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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종교자유보고서

이전엔 형법 근거로 해산명령

이번엔 민법 근거로 조치 지적

가정연합 측 “해산 근거 불명확

어떤 법 위반했는지 명시 안 해”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norm)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형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져온 해산 명령 청구를 일본 정부가 민법에 근거해 청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관행에서 나아간 조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보호에 관한 보고서에 담겼다.

2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된 2023년 보고서는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이전에 통일교회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이전 (허가)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기관) 해산 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일본 관련 기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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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교의 자유 보고서는 가정연합 해산 청구와 관련된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 측 주장을 함께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일본 문부성 장관은 가정연합이 조직적으로 민법을 위반했다며 1980년 이후 종교단체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이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는 기부금과 고가의 구매를 하도록 장려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해산을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따라 법령 위반 시 정부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해산 명령이 청구, 확정된 두 개 단체는 옴진리교 등 모두 형법을 위반한 단체로 민법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지난해 10월 16일 문부성이 제시한 해산 근거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내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연합 측 변호사가 성명에서 해당 해산 명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일본 변호사 나카야마 다쓰키가 9월 출간물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기술한) 1951년 종교법인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를 실천(practicing politics)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주일)미국대사관은 가정연합 등을 둘러싼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경우에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정부 규제 당국, 교회(가정연합 등 종교단체) 관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교회 대표들과 접촉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매년 내놓는 종교의 자유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 1998년 국제 종교 자유법에 의해 의무화됐다. 국무부가 발간해 매년 미 의회에 제출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천주평화연합(UPF)·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로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2024’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든 정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반대해온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공격은 미·일 동맹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우리는 종교 자유의 확고한 옹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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