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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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8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 이모씨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또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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