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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속보]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용산 "민주당, 수사권 달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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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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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위법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건지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ㆍ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 전 대표의 대장동ㆍ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ㆍ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박상용·엄희준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백신·겸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 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거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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