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000여명 탄원…"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돼야"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교사 2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의 행동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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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겁니다.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전교조 전북지부가 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 군산시청에 교사 2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행동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의견서도,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이 아동학대로 판결이 난다면 더 이상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교사는 두려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작은 다툼도 중재나 화해 없이 무조건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로봇처럼 처리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돼 수많은 교사들에게 다시금 교육할 용기가 생겨나길 바란다”며 “탄원에 담긴 도내 교사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병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군산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다"며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한 결과와 시청 아동보호 관계자와의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며 "선생님과의 대화과정에서 곤란함을 느꼈거나,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적 요소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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