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등
(총리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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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 개선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다.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다.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1일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다.
주요 규제심판 사례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 등이 있다.
투표 결과 상위 5개는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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