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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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지원의 길이 생겼다. 현재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도 희망에 따라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와 대상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한 후속 조처이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자영업자도 희망하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2022년 기준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426만7천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0.57%(2만4502명)에 불과하다. 이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길이 열린 셈이다.
중기부는 실제로 산재보험료 지원이 이뤄지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을 유도‧활성화해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내년도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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