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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대통령실 “野 수사권 갖게 해달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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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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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내가(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해달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들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 전 대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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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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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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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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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회견 자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 사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특히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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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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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특정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하고, 오후엔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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