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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홍일 위원장 사퇴 임박…방통위 또 '식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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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국무회의 참석 후 사퇴 전망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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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탄핵 기로에 놓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 탄핵이 추진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방통위 업무는 모두 마비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해 방통위 공전을 비껴간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방통위 업무는 차질을 빚게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남지만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지난주 기습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긴 했지만 절차상 시작에 불과하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 종료된다. 방통위 식물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영방송 신규 임원 선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어찌 됐든 방통위로선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신임 방통위원장 후임이 전에 이뤄질 경우 의결 정족수 2인은 채울 수 있어 공영방송 임원 선임은 일단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사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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