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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사퇴설에… 민주 “법사위에서 탄핵사건 조사” [여야, 운영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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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퇴 시점 탄핵안 표결 전 전망

野 “2인체제 위법… 의결 원천무효”

與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

야당이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사건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이 탄핵안 가결 전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라 실제 사퇴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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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탄핵 사건 조사를 법사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국정조사에 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당 기존 입장은 이 안건을 신속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그 시점은 이르면 3일 진행될 국회 탄핵안 표결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3사 이사진에 대한 공모절차를 돌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퇴를 늦춘다고 해도 당장 이사진 교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규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의 경우 공고 이후 2주간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8월12일 종료된다. 8월31일 KBS 이사진, 9월14일 EBS 이사진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현재 방통위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 전 사장을 추천 대상자로 내정한 바 있다. 다만 방송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퇴 이후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이 방통위행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 의결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방통위)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환·김나현·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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