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시 '알릴의무' 중요성 강조
보험금 미지급될수도
해지권 행사 기간 만료·설계사 부실고지 권할 경우 제외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계약전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알리는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만약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A씨처럼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상품별로 고지사항도 다르다. 건강고지형은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이다. 간편고지형은 고지항목이 적지만 가입자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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