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카드 사용 늘어 소득 탈루 감소?… ‘자영업자 세제 혜택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에 힘을 쏟는 가운데 직장인 같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된 자영업자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자영업자=탈세’라는 관념이 우리 사회에 굳어져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소득탈루율이 줄어든 만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 부담의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여지가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반론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이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5개 항목 가운데 자영업자는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7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자영업자의 탈세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소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여지가 적지만 스스로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현금 사용 축소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민간 최종 소비액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액 비중은 2000년 11.4%에서 2022년 90.1%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축소된 반면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각종 공제 감면으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세 자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