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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美 대법원, '대선결과 전복'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대선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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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일부에 면책특권 인정

NYT "11월 선거 전 재판 가능성 낮아"

트럼프 "위대한 승리" 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일부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오는 11월 대선 전 이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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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취한 일부 공식 행위는 기소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비공식 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공식 행위에서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도 "의회는 헌법에 기반해 행정부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갔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냈다.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너무 단정적으로 기각했다고 봤다. 다만 어떤 행위가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공식 행위인 지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에 맡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관 6명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 3명이 모두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11월 선거 이후로 기소를 연기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을 도왔다"며 "이 판결로 선거 전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기소 취하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승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일부 해소하며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건의 사건에서 형사 기소됐다. 이 중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사건 외에 나머지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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