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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前수행팀장 “김혜경, 다른 사람 식사비 내줘선 안 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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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에 유리한 증언을 왜 이제 하나” 의문 제기

동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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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과 검찰이 증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선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2021년 7월 중순 김 씨의 일정 수행을 처음 맡아 8월 한 달여간 수행팀장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으나 김 씨는 “배 씨 단독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김 씨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는 이 같은 중요한 진술을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검사는 A 씨에게 “그런 사실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A 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증언”이라며 “경찰 조사와 앞선 배 씨의 재판 과정, 이 사건 주 신문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와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에 A 씨는 “그런 의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해당 발언을 들은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묻자 A 씨는 “정확히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스크린 화면을 통해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며 질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다소 빠르게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과 진술에 대해 논의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을 본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아니다. 없다”고 답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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