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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금지기간에 마이크 잡은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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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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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달 16일에는 오기형 당시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또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도봉갑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 과거 안 위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중 '이재명'을 택한 것이 재조명되며 화제를 끌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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