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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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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흉기 살해…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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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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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오늘(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22)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고, 사건 발생 약 20일 전에도 피해자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A 씨도 자해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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