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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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마이크를 사용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귀령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6일과 3월 16일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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