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한 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귀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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