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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반값선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거 운동 시 발송하는 단체 문자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발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또 선거비 보전 범위도 기존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는 유지하되 '5% 이상 득표 시 50%'를 신설했다. 10% 이상 득표 시 보전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 밖에 법정 선거비용 한도는 현행의 70%로 축소했고,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줄였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기간 무작위로 살포되던 문자 공해에서 해방될 것"이라며 "개인 재력이나 정치권 지위가 아니라 능력·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 선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반값선거법'에는 윤상현·서범수·김용태·우재준·장경태·모경종·천하람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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