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고양지청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명의 학부모를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6억원 이상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필리핀 원정 도박, 홀덤펍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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