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2022년 10월 11일 이 씨 측으로부터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0일 반환했다며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강래구에 대한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시점은 약 3개월 후인 2023년 1월 19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기간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꽤 많이 했지만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송 대표 측이 '조서 없는 면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3개월 동안 이 씨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이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녹음파일을 듣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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