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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소영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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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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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4·10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의 철도노선 착공 관련 의정홍보는 위법하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1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 시점은 지난달 3일로 선거 후 50여 일만이다.

그간 이 의원은 선거기간 지역 철도노선 사업에 대해 '착공 약속을 지켰다'는 취지로 홍보활동을 했던 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아 왔으나, 경찰 수사 결과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불송치 처분 이후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별다른 의견 송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선거일 닷새 전 보도자료를 내고 "의왕·과천 인동선·월판선이 착공되지 않았는데도 이소영 후보는 '착공, 약속 지켰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대량문자와 의정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 12월 인동선·월판선이 착공했다고 우기고 있으나, 국민의힘 본부에서 입수·정리해 고발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 후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포시의 한 시민도 국민의힘 고발 조치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미 TV토론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최기식(국민의힘) 후보의 철도 사업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 정치공세'이자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다.

선거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인동선과 월판선, GTX-C는 착공을 한 게 맞다"고 반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착수계, 착공통보서 등 착공일자, 공사 착수일이 명시된 문서들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GTX-C에 대해서도 말씀(홍보) 드렸는데 (최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기념식을 했고, 여기에 '착공을 축하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GTX-C의 경우에 지금 터 파기 등 물리적 공사가 진행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총선에서 이 의원은 보수정당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직전 총선때보다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리며 재선 의원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인 의왕에서 이 의원이 1만 4700여표 차이로 여유있게 이겼고, 보수색 짙은 과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가운데 표차는 1600여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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