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연구유학생과 연구원의 기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한국과학기술원 초청 재학생뿐 아니라 우수 국내 대학 이공계 분야 학사과정 재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비자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허용해온 것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나 우수 학술 논문 저자라면 경력 요건 없이 바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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