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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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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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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하도급 업체에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서도 주지 않은 채 양산시험 절차서와 부품 목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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