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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 폐지안'은 빠졌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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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당분간 기능 유지

대통령실·여야 소통 위한 정무장관 신설

사회부총리, 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장관

'예산 배분·조정 기능' 부여, 컨트롤타워 역할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간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정부가 앞서 추진하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고, 기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산 배정 기능 가진 '부총리급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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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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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사회부총리를 둔 부처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부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큰 범주의 전략과 기획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던 인구 관련 전략 업무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된다.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분석과 예산 배분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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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부처 신설과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변경한다. 명칭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국한되던 정책 범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민, 주거지원 정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정부,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던 위원회에는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 수요자도 포괄한다.

폐지된 정무장관, 부활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수행을 맡는 국무위원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무장관은 1970년대 이후 무임소(無任所) 장관에서 시작돼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생겨났으나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여가부 폐지'는 제외, 당분간 기능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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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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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행안부가 정부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상 '여가부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이번 개편안상 여가부는 기존의 기능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맡게 될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심의 예산 범위는 법안 안에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내용이어서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이나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는 법 통과 후 3개월 정도 후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측은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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