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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시간근로자만 밥값·교통비 안 주면…중노위 "차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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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업체에 해당 금액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총 20억

정규직·계약직과 달리 단시간근로자들 지급 대상서 배제

업체 "주된 업무와 임금체계 달라 금액 지급하지 않았다"

중노위 "동종·유사업무 맞아…불리한 처우 정당화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중노위는 지난 5월23일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월 20만원) 및 교통보조비(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24.07.01.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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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에 여러 영업점을 둔 회사의 단시간근로자들이 중식비와 교통비를 받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두고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5월23일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월 20만원) 및 교통보조비(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로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회사인 A사는 업무 운영을 위해 전국 각 시·군·구에 본부 및 영업점을 두고 있다. 또 각 본부 및 영업점 등에는 정규직과 계약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A사는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했으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A사에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시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통보기관인 고용노동청은 초심지노위에게 이를 통보했고 초심지노위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A사는 이에 불복하며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기간제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 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달라 기간제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노위는 본부 및 영업점을 현장조사하고 비교대상인 근로자의 존재 여부와 선정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노위는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 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업무의 동종·유사성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A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 등 임금체계의 차이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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