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변호사, 경찰 등 법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로 찾아가는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이버성 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 침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한 의문을 법 전문가와 직접 묻고 답하며 해소할 수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법 전문가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여러 위험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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