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연합뉴스 원문 이대희 입력 2024.07.01 07:00 최종수정 2024.07.01 15:17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