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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국제대응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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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래(InaRAE)’ 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상호 삭제·차단 요청

아동성착취물 피해자의 잊힐 권리 실질적 실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를 구축,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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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란, ‘날개’의 문학적 표현인 ‘나래’와 ‘아이’를 결합하여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통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경찰은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은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만큼 그간 경찰청에서는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9일 아이나래 구축을 완료했는데,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이다.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데, 이것이 ‘자동분류’ 기능이다.

‘삭제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되었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동참 의사를 밝힌 6개국 중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은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사용 교육을 이수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교육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아세아나폴 실무회의(1일~5일)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하여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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