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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리딩방 환불금 이의시 위약금' 합의 유효할까…대법 "효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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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불만' 투자자, 카드사 결제 취소해 추가 환불받아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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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와 맺은 서비스 계약과 환불 관련 위약금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사가 이용자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사는 B 씨와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가입 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가입 금액은 1500만 원이었다.

특약사항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못 미친다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B 씨는 2022년 3월 16일 계약을 해지했다. A 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약 530만 원을 환불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불 금액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B 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환불금 약 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60만 원에 대해 결제 취소를 요청해 환불받았다. 이에 A 사는 B 씨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환불받은 약 960만 원과 위약금 약 1060만 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은 무효이며 합의서 또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17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이에 따라 A 사와 B 씨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역시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 대해 유추 적용해 '특약사항이 법에 저촉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 밖에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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