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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인천전세사기 구제범위·대상 확 넓혀 피해자 확실히 지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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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총피해 3천억인데 지원예산 11억
그중 피해자 실질적 지원 1억 그쳐
인천시의회 해결책 마련 두팔걷어
김의원 대표발의 관련 개정안 통과
긴급생계비 소득수준 무관 지원
이사비는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
예산확보에 시장책무 명시 등 성과


파이낸셜뉴스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 인천시의원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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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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