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회의서 표결 여부도 결정 못해
기한 촉박 우려에도 노사 우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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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종 구분은 노사 의견이 팽팽하고 임금 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란 얘기다.
최임위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다. 27일 열렸던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택기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3개 업종을 구분 업종 후보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이 팽팽해 최임위는 이 업종의 도입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만일 업종 구분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이원화되는 가장 큰 임금체계 변화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 수준 임금인 동시에 법 상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이원화 돼야 한다고 맞선다.
27일 법정시한을 어긴 최임위는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작년 기록했던 역대 최장 심의 110일을 올해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을 매듭지은 뒤 노사 대립이 팽팽한 수준 심의를 할 수 있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어겨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다. 늑장 심의의 우려는 최임위가 노사 의견을 모으기 위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최저임금 제도까지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최임위 입장에서는 심의가 서둘러 마무리된다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키울 수 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뿐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6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7~10차 회의 일정을 정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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