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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층간소음 성능검사 거짓 통보 땐 과태료 50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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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L이앤씨가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평택시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LH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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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성능검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25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 시행됐다. 그동안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중동·평촌·산본 각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절차는 6월, 동의서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된다.

아파트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도입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 빌라촌이 소규모 정비에 나설때 정부가 국비로 주차장·방범시설과 같은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150억원이 지원된다. 9월부터 저층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 공모를 진행해 12월 최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11월에는 7년에 걸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마무리된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여객 1억명, 화물 630만톤이 수용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이지드랍 서비스도 강남역, 잠실역 등 수도권 주요 지역 리조트로 확대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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