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낸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