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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분당 선도지구 주민설명회…"상가 동의율도 갖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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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 주민설명회 개최

800명 가까운 주민들 몰려 만석, 온라인 중계도

재건축연합회 등 공모기준 비판에 "재검토 할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각 지역 내 단지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분당 등이 속한 경기 성남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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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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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9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약 800여명의 주민들이 몰린 이날 설명회는 시가 지난 25일 공고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통해 전달된 선도지구 지정 평가 기준, 세부 조건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할 것”이라면서 “11월 선도지구 지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는 매년 추가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PM)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주제로 선도지구 사업시행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단지 특성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 배점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세부 평가 기준 항목, 이주대책,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다. 특히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주민 동의율 산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에서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동의율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이다. 앞서 발표된 공모 지침에 따르면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

분당재건축연합회은 상가 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남시가 최근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빼도 되도록 해 특정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는 공모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 선정은 지자체 자체 공모 지침을 통해 이뤄지고, 선도지구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인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동별 50% 이상 동의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상가 동의를 어차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상가 동의율에 대한 논란이 커진 만큼 기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분담금과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주민이 “선도지구에 지정되어도 사업성과 추가 분담금 걱정이 많다”고 말하자 김 총괄기획가는 “(가이드라인 등 안내에 대해)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는 오는 9월23일~27일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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