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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처벌 가능해진 '가족 재산범죄'..."화해방법 남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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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폐지 논의 불붙여

박 씨 친형 고소에…아버지 "재산 관리 내가 해"

"친형 보호 위해 친족상도례 악용" 거센 비판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현실 반영하라"

[앵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가 가능하도록 법 설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친족 사이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부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