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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 '살인 누명' 37년 옥살이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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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남성은 항상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일보

누명을 쓰고 37년간 옥살이를 한 로버트 듀보이스. /WFLA


이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 탬파시에 거주 중인 로버트 듀보이스(59)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듀보이스는 18세였던 1983년 당시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를 위해 수 년 간 그의 사건을 파헤쳤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DNA 검사 결과,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무죄가 입증됐다. 그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출소했다.

듀보이스 측 변호사 프라이드먼은 “로버트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다”며 “듀보이스는 이번 무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듀보이스는 탬파시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자신의 치열이 시신에 남겨진 상처와 동일하다는 소견을 낸 법의학 치과의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월, 탬파시는 듀보이스에게 1400만달러(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루이스 비에라 시의원은 “이것은 큰 잘못이었다”며 “이번 합의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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