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도심 폭주'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파손된 과속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속력과 운전자들의 관계, 운행 동선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