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고용부와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이후 전체회의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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