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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결심...10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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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직접 신문...9월 6일 변론 종결

아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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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견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는 내용의 국회법(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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