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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벗어…"허위신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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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한 여성 B씨가 "허위신고 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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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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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3일 오후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나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A씨를 찾아갔다.

A씨를 만난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봤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

다만 문제가 일어난 당일 건물 출구를 비추는 CCTV에 B씨가 먼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가 들어간 지 3분여 뒤에 건물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B씨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 가운데 B씨는 돌연 지난 27일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며 "병원 약을 복용한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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