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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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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 중 첫 선고 가능성
한국일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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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이르면 10월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8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로 재판절차가 끝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0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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